메뉴

우유값 적정한가...낙농진흥회, 수급조절 엉망 수천억 혈세 '줄줄'

원유잉여분.유제품 생산량.계획대비 실적치 최대 120% 격차
소비자 의견 외면...원유가격조정협상위에 소비자대표 단 1명
김철민 의원, "농식품부 고위공직자 인사 장악 직무태만 심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조절, 가격안정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낙농진흥회가 당초 설립목적과 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 것으로 들어났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수천억 원의 혈세만 날린 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2014년 이후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연도별 원유 및 유제품 수급실적을 분석한 결과, 원유의 생산, 사용, 잉여분은 물론 시유, 발효유, 치즈, 분야 등 유제품 생산량이 당초 계획대비 실적치가 들쭉날쭉 했으며 원유잉여분과 유제품 가운데 분야 생산량은 지난해 실적치가 2014년에 비해 최대 116%∼127% 이상의 격차를 보는 등 원유 및 유제품 수급조절 기능이 엉터리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원유 생산량은 2014년도에 전년대비 5.8%를 늘어난 반면 지난해에는 실적치가 –4.5%가 감소했으며 원유잉여분의 경우에는 2014년에는 80%가 늘어난 반면 지난해에는 –46.7%에 불과해 계획대비 실적치가 큰 격차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유제품 생산량의 경우 발효유 생산량은 2014년에 전년대비 –0.3%였으나 지난해에는 –12.9%로 큰 격차를 보였고 치즈 역시 9.1%에서 26.1%로 차이를 기록했다.

특히 어린이들이 먹는 분유의 경우 2014년에 생산량이 전년대비 71.4% 증가한 반면 2015년 –16.7%, 2016년에는 –45.0%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농진흥회 원유의 구입가격, 집유 및 판매 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해 원유의 판매가격을 정하고 있다. 낙농진흥회가 정하는 우유생산비와 원유기본가격, 원유구입가격 등도 연도별로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변동 폭이 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유생산비는 2011년에는 전년대비 12.0% 증가한 리터(ℓ)당 718원이었으나 2012년에 9.2%, 2013년 2.9%, 2014년 –1.4%, 2015년 –4.1%, 2016년 –0.4%를 기록했다. 원유기본가격은 2014년에 전년대비 18.5%였으나 지난해에는 –1.9%를 기록했다.

낙농진흥회가 축산농가로부터 구입하는 원유구입가격(낙농진흥회 평균가격)은 같은 기간에 전년대비 8.0% → 9.6% → 3.6% → 6.0% → -0.7% → 0.5%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원유구입가격은 원유기본가격에 인센티브(유성분함양별가격 + 위생등급별가격)가 포함된 가격이다. 

반면 같은 기간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0% → 2.2% → 1.3% → 1.3% → 0.7% →  1.0%를 기록해 우유생산비와 진흥회의 원유구입가격 등과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원유의 생산, 사용, 잉여분은 물론 시유, 발효유, 치지, 분유 등 유제품 생산량이 매년 당초 계획치와 실적치가 큰 폭의 격차를 보이는 등 들쭉날쭉 차이를 보인 것은 낙농진흥회의 설립목적인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사업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현행 낙농진흥법 제8조(원유 등의 수급계획 수립)에서는 낙농진흥회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해의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수급계획에는 젖소 사육전망, 원유 생산량 및 유제품 소비량, 집유조합별 원유생산 계획량, 유가공업체 등 원유를 구입하려는 자에 대한 원유 공급계획,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우유 소비자가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유가격 조정에도 소비자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현재 원유가격 결정은 낙농진흥회 이사회 내에 원유 구입가격 조정(협상)을 위한 「원유가격조정협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원유거래의 실 당사자인 낙농가 대표와 유업체 대표가 원유 구입가격 조정협상을 하고 그 협상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의결해 정하고 있다. 

하지만 낙농이사회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소비자단체 대표는 고작 1인(이사)만이 참석해 의견을 대변·개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동안 우유 소비자 대표는 낙농진흥회 이사회 구성이 당연직을 제외하고 생산자(7인), 유업체(4인), 소비자(1인)가 등 불공정하게 구성돼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고 있다

또한 낙농진흥회의 회원은 농협중앙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유가공협회 등 3단체로 구성돼 있다. 15인의 이사진은 ▲당연직(2) 낙농진흥회장,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농협중앙회 추천(4인)으로 농협중앙회 임원(1인)과 집유조합장(3인) ▲한국낙농육유협회 추천(3인)인 협회임원(1인), 낙농가(2인) ▲한국유가공협회 추천(4인)으로 협회임원(1인)과 유업체대표 또는 임원(미등기이사 포함)(2인) ▲기타 2인으로 낙농관련학계(1인)과 소비자단체(1인)이 포함돼 있다. 

낙농진흥회 원유가격조정소위원회 구성(8인) 현황

감사(2인) 역시도 생산자단체 추천생산자(1인)과 유가공업체 추천 유업체 임원(1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 밖에도 낙농진흥회 이사회 내에 「원유가격조정소위원회」가 8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진흥회 이사 중 1인(당연직), 정부 1인(당연직), 생산자 단체 소속이사 3인, 유업체 단체소속 이사 2인으로 구성돼 있어 소비자단체나 대표는 철저히 제외된 상태다. 

한편,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6년 8개월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낙농진흥계획’에 따라 총 50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 바 있다. 막대한 국비투입에도 원유 및 유제품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기능은 사실상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처럼 최근 원유 및 유제품 생산실적이 당초 수급계획 대비해 큰 격차를 보이며 매년 들쭉날쭉하게 기록한 것은 농림부와 낙농진흥회의 수급조절 기능이 미흡하고 엉터리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몇 년간 수천억원의 국비예산이 투입되는 정부의 낙농진흥계획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공직자 출신들을 일컫는 이른바 ‘농피아’ 인사들이 장악한 낙농진흥회는 심각한 직무태만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현재의 원유가격조정협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의견이 거의 배제된 상태라서 과연 국내 우유 값이 적정한지도 의문스럽다. 원유 및 유제품 수급조절과 원유가격조정협상에 소비자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되고 외면하고 있다"며 "더 이상 우유소비자가 봉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원유 및 유제품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해 낙농진흥회와 원유가격협상조정위원회에 소비자대표를 추가 선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