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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출점경쟁 속 식품안전은 '뒷전'

최근 3년새 124건 → 253건 2배 이상 늘어...'씨유' 최다
유통기한 지난 상품 판매 가장 많아...본사 관리감독 소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인 가구 증가 속 편의점 업체들의 치열한 출점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의 식품위생법 위반도 최근 3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씨유, 지에스,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 등 편의점 업체들의 위반 건수는 2013년 124건에서 지난해 253건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서도 적발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적발건수는 131건으로 이미 2013년 수치를 넘어섰다.

2013~2017년 동안 편의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주요 사안을 살펴보면, 유통기한 미준수가 380건으로 전체 위반 841건 중 45.2%를 차지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진열, 판매는 2013년 41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6년에는 세 배 이상 늘어난 131건을 기록했다. 도시락, 삼각김밥, 김밥, 샌드위치, 가정간편식(HMR) 등 1인가구를 겨냥한 신선식품 구색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기동민 의원은 “각 업체들은 제품 바코드 등을 통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결제 자체가 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유통기한 미준수 사례는 빠르게 늘고 있다”며 “본사의 관리감독 소홀과 판매자의 부주의 및 도덕적 해이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통기한 미준수 다음으로는 위생교육 미이수(264건), 무단 사업자등록 폐업(101건) 등이었다. 비위생 적발, 이물혼입 등의 사건사고도 꾸준히 이어졌다. 일례로 지난해 2월 인천 부평의 한 편의점은 매장 내 오븐기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점이 지적됐고, 작년 5월 전북 익산의 점포는 원료가 변질된 스파이스순살꼬치를 조리해 판매하다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편맥(편의점+맥주)’ 시대, 작년 12월과 올해 3월 경북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일도 눈길을 끌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에서 음주는 허용되지 않는다. 음료·컵라면·분식 같은 간편조리식만 판매할 수 있다. 최근 편의점들이 설치해 놓은 외부 테이블에서 매장에서 구매한 주류를 섭취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편의점에서 원칙상 편맥이 ‘불법’이라는 뜻이다.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업체 절반 이상은 식약처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벌을 받았다. 과태료 부과 처분은 2013~2017년 총 574건으로 전체의 68.1%를 차지했다. 시정명령과 영업소 폐쇄는 각각 120건, 108건이었고, 고발은 7건에 그쳤다.

업체별 적발 건수는 씨유가 총 3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에스(232건), 세븐일레븐(174건) 순이었다. 또한 미니스탑, 위드미는 각각 116건, 16건이었다. 매년 모든 업체의 적발 건수가 증가했지만 씨유와 지에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60.5%에서 2017년 73.3%로 늘은 반면, 나머지 업체는 감소했다.

기 의원은 “1인가구 및 혼밥족 증가로 편의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유통기한 미준수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증가는 본사와 점주의 관리감독 소홀 및 부주의로 인한 것이니만큼 국민 안전을 위한 당국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