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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계협회, 근거없는 하림 공정위 신고 농가 소득감소 우려스럽다

김한수 하림농가협의회 사무국장(익산농가협의회 회장)

대한양계협회에서 지난 7월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림을 계약사육 농가를 상대로 '거래상지위남용',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혐의로 신고했다. 하림농가협의회는 신고 내용이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서를 8월7일 대한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회로 발송했으며 8월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양계협회의 신고를 기각해달라는 탄원서를 354농가의 서명을 받아서 발송했다.

대한양계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각각의 내용증명서와 탄원서의 주요 내용은 하림 계약사육농가와 아무 관련이 없는 대한양계협회는 신고의 적법한 주체가 아니며 만약 하림 계약사육농가들이 하림으로부터 ‘부당행위’ 또는 이른바 ‘갑질’을 당했다는 민원이 대한양계협회로 접수 또는 제보가 있었다면 최우선적으로 하림 계약사육농가를 대표하는 하림농가협의회에 그 사실을 알려서 하림농가협의회가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양계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함으로서 하림농가협의회를 무시하고 사육농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하림농가협의회는 대한양계협회가 주장하는 하림의 ‘부당행위’ 및 ‘갑질’의 사례는 없다는 것이 하림농가협의회의 입장이며 만일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대한양계협회는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사례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대한양계협회로부터 어떠한 사실도 통보받지 못했다.

하림농가협의회는 2004년4월 정식으로 출범했고 국내 계열화업체 중 가장 모범적으로 회사와 소통함으로서 하림 계약사육농가의 소득향상과 권익증진에 앞장서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하림농가협의회 활동 성과로 회사와 계약서 조건 개선, 사육비 인상, 농가 소득 향상의 성과가 있었다.

주요 개선 성과로 직접경비 인상, 계약서 조건개선 및 간접지원, 지속적인 생산성 개선과 농가소득 목표관리 등을 꼽을 수 있다.

직접경비 인상은 연금적립금지급, 시세보너스제도 신설, 변상금제로와 최소사육비지급, 품질개선비지급, 생산지수 인센티브 지급조건 개선, 가축공제보험료 보조, 친환경.HACCP.동물복지 사육농가 인센티브지급, 연료비인상, 상차반 식대 및 간식비 회사부담으로 전환, 전기료보조금 지급 등 직접적인 사육경비를 kg당 78원 인상하는 역할을 했다.

계약서 조건개선 및 간접지원은 표준계약서 도입, 계약서 보증인제도 폐지, 비품공제기준 완화, 연금적립금 지급조건 개선,  혹한기 연료비 추가지원, 혹서기 비타민제 보조, 성수기 입추보너스 지원, 민원발생시 회사와 협의하여 신속한 해결, 농가 모든 자녀 학자금지원 (고등학생50만원, 대학생 100만원) 등 농가 소득을 향상 시켰다.

지속적인 생산성 개선과 농가소득 목표관리는 농가협의회와 회사는 상생 협약식을 통해 농가당 2018년 농가당 조수익 2억원을 목표로 수립했고 2016년 1억8000만원을 달성해 순조롭게 목표에 도달하고 있다. 또한 하림과 하림농가협의회는 2026년 농가당 조수익 2억8000만원 추가 목표를 수립하고 상호간의 상생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일부에서 근거 없이 무차별적으로 주장하는 문제제기는 AI 발생,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 심리를 더욱더 움츠러들게 해 육계산업 발전을 멈추게 하고 양계 농가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까 걱정스럽다. 
 
업계는 더 이상의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불필요한 논쟁에서 벗어나 육계산업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소비자 신뢰회복과 닭고기 소비확대를 위해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계열회사, 계약농가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본연의 의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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