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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도시락도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한다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앞으로 편의점 도시락의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 된다. 또 액체질소가 식품에 잔류 시 처분기준을 강화하고 군사시설 내 허용 영업을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만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이나 도시락 등 조리없이 바로 섭취하는 모든 즉석섭취식품과 국․찌개 등 단순 가열 등의 조리만으로 섭취하는 즉석조리식품, 씨리얼류, 코코아가공품류도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추가했다.

편의점 도시락과 즉석 국.찌개 제품은 간편하게 구입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최근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나 영양성분 표시의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영양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또 현재는 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만 가능하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식품에 질소 사용기준 위반 시 처분기준을 현행 시정명령에서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음식물 폐기 등으로 강화했으며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를 위해 푸드트럭 영업자가 영업장소를 지자체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