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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협력사, 고용부 폭리주장 행정소송 예고

기자회견 열고 억움함 토로..."정식 공문 오면 대응 방안 검토할 것" 강조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이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직정고용 지시 관련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협력도급업체 대표들은 2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력업체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고용부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최소한의 도급료만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제빵사들이 불법파견됐다고 규정하고 25일 뒤에 사업체를 그만두라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또, "제빵기사 용역 대가로 가맹점주에게 받는 도급료에는 제빵기사의 급여 외에 4대 보험료, 각종 복리 후생비, 퇴직적립금 등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이라면서 "적정 휴무일 보장을 위해 대리로 투입하는 지원기사 운영인건비 외 필요비용만 도급비 전체의 30%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함경한 더원 대표는 "도급비 구조에 따라 우리가 받는 수수료는 전체 도급료 중 2% 미만에 불과하다"며 "1인당 100만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을 했던 이정미 의원은 어떤 근거로 말한 건지 밝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홍 국제산업 대표도 "고용부로부터 정식 공문이 내려오는대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을 밝혀 고용부와의 마찰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