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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영양사에 상품권로비’푸드머스 과징금 3억원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자사제품 구매 유도를 위해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불법제공한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 CJ프레시웨이를 적발했다. 푸드머스에는 과징금 3억원, CJ프레시웨이에는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푸드머스는 풀무원의 식자재 유통 계열사이며 10개 가맹사업자는 미추홀푸드시스템, 그린에프에스, 풀무원경인특판, 엔케이푸드, 강남에프앤비, 신원에프에스, 조은푸드, 풀잎특판, 강릉특판, ECMD분당특판 등이다.


이들은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년간 수도권지역 148개교 영양사들에게 총 4억7491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수도권지역 매출규모가 큰 학교들 중 푸드머스 홍보영양사와 가맹점주가 선정한 특정 학교들에게 매월 학교의 푸드머스 가공품 매출실적에 비례해(200만원 이상 2%, 500만원 이상 3%)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했으며, 그 비용은 푸드머스와 가맹사업자가 반반씩 부담했다.


CJ프레시웨이는 2014년 6월부터 작년 6월까지 2년간 727개교의 학교영양사들에게 총 2974만원 상당의 영화상품권을 제공했다.


프로모션 대상 품목 35개 중 2개 이상을 동시에 1회 이상 사용하면서 해당 제품들이 사용된 식단과 후기를 제공한 경우 CGV상품권 2매를 지급하거나, 식용유류 또는 장류를 30캔 구매한 경우 CGV상품권 3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다만,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의 경우 상품권 등 제공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푸드머스 가맹사업자의 경우 제공 규모가 크지 않고 영세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조치만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제공을 통해 학교영양사의 선택을 왜곡하는 학교급식용 식재료시장에서의 불공정관행을 제재함으로써, 품질과 가격에 의한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제조 및 유통업체 중 대기업군 4개사를 대상으로 식재료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관행을 조사해 왔으며, 이번 조치는 법 위반여부 판단이 먼저 완료돼 지난 2월 시정조치한 대상(과징금 5억2000만원, 시정명력), 동원F&B(시정명령)에 이어 조사가 진행중이던 나머지 사업자들에 대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