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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원가 공개된다...닭고기 가격공시제 본격 시행

프랜차이즈, 대형마트, 대리점 판매 닭고기 가격 자발적 공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일부터 유통 단계별 닭고기 가격이 공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국내 최초로 소비자들이 닭고기 유통가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이하 가격공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닭(육계)은 소‧돼지의 유통과 달리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등의 경매를 거쳐 유통되지 않아서 시장흐름에 따른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중간 유통가격을 알 수가 없어서 소비자가 치킨가격에 포함된 닭고기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
 
이번 닭고기 가격공시는 우리나라 닭고기 생산의 75%이상을 차지하는 9개 육계 계열화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뤄 졌으며  ▲육계 계열화사업자가 농가로부터 살아있는 닭을 구입하는 평균가격(위탁생계가격), ▲도계 후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대리점에 판매하는 일일 평균 가격(도매가격) 이 외에 , ▲살아있는 닭 유통업체가 비계열 농가의 살아있는 닭을 구매하여 유통하는 평균가격(생계유통가격)을 공개한다.
   
계열화사업자가 살아있는 닭을 구입하는 가격은 농가에 위탁사육 닭을 매입하는 가격을 말하며 생계유통업체의 살아있는 닭 유통 가격은 생계유통업체가 비계열 농가의 사육한 닭을 구매해 도계장(닭고기 상인)에 판매하는 거래가격을 나타낸다.
    
대형마트 판매가격은 계열화사업자가 국내 대형마트에 판매하는  규격(9~13호)별 가격을 나타낸다. 프랜차이즈 판매가격은 매출액기준 100억원 이상 프랜차이즈에 판매하는 규격(9~13호)별 가격을 나타낸다. 대리점 판매가격은 계열화사업자별로 대리점 판매 매출액의 50%이상을 차지하는 20개 이상 대리점에 판매하는 규격(9~13호)별 가격을 나타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닭고기 가격공시 시행으로 닭고기 유통구조가 더욱 투명화되고 시장기능에 따른 공정한 닭고기 가격형성 유도와 소비자에게 올바른 닭고기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계열화사업자가 프랜차이즈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치킨프랜차이즈 업계가 치킨가격 인상 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가 생닭 유통가격과 치킨가격 차이를 인식하게 돼 생닭 유통가격과 치킨가격 간 연동에 대해 적극적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닭고기 공시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와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1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농협 및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관계기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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