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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살충제 계란 사태 방지'...후속 법안 잇따라 발의

기동민.김승희 등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중심 입법 움직임 활발
축산물 안전관리 농식품부 위탁 규정 삭제, 식약처 농장 조사권한 부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살충제 계란 사태로 인해 축산 위생안전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가운데 일원화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은 지난 29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위탁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축산물 안전관리 주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식약처가 농장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해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와 기능을 강화하고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축산물에 대한 관리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이원화된 축산물 안전관리가 살충제 계란 사태의 예방은 물론 수습과정에서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앞서 같은당 소속 의원 등 22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 역시 현행법상의 축산물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농식품부에 위탁관리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동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 위생·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완전하게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농해수위 의원들은 지난 22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식품부로의 일원화를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제천.단양)은 "살충제 계란이 어느 부처 업무인지 따지지 않으면 앞으로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국무총리실과 함께 업무분장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축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의 개선이 필요하며 그 업무를 농식품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식약처로 넘어가면서 도축장과 집유장 등을 식약처가 떠맡았으나 자체 역량 한계로 농식품부에 위탁했다"고 지적하고 "최소한 복잡 다양한 축산물 만큼은 선진국처럼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괄적인 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오늘날 업무공백에 따른 살충제 계란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농식품부로의 일원화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