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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맥도날드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개하라”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햄버거병’ 소송에 휘말린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의 위생조사 결과 공개를 막으려다 실패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부장판사 정찬우)는 10일 맥도날드가 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소비자원은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은 4세 여아가 일명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오고 고소가 이어지자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개 업체와 편의점 5개 업체의 햄버거 38개를 대상으로 위생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모든 제품에서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맥도날드 제품 1개에서 유일하게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 공개 전 맥도날드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고, 이에 맥도날드 측은 “소비자원의 검사가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지난 7일 법원에 위생조사 결과 발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맥도날드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공전에 따르면 미생물 검사를 할 때는 조사관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수거한 식품은 곧바로 밀폐용기에 보관해 옮겨야 한다”면서 “매장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소비자원 관계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매장에서 제품을 사고 쇼핑백에 넣어 장거리를 이동했다”고 지적했다.


맥도날드는 해당 매장 직원의 증언과 CCTV로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소비자원이 공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소비자원 측은 “맥도날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양측을 불러 심문을 마치고 이틀간 검토 과정을 거쳐 소비자원이 조사결과를 공개하는 데 법적으로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소비자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소비자원은 조만간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햄버거병 논란은 지난달 덜 익은 패티가 들어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는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으며, 이후 추가 고소가 이어지면서 현재 피해 아동은 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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