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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재 이물에 세균까지' 무학 '좋은데이' 수도권 확장 제동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품목제조정지.시설개수명령 처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담뱃재 이물에 지하수 세균까지. 무학(무학그룹 회장 최재호)의 '좋은데이'가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은 지난 8일 무학 중리공장에 품목제조정지와 시설개수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식품위생법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식품위생법 영업허가 등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무학 중리공장은 담뱃재로 추정되는 이물이 혼입된 '좋은데이'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일반세균'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문제의 제품은 병입년월일이 2017년 5월 22일인 제품으로 76만9610개가 제조됐다.

한편, 무학은 전국시장 확대를 위해 지난 2013년 1000억원을 투자해 중리공장(창원2공장)을 준공했다. 2006년 첫 선을 보인 좋은데이는 16.9도 순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경남을 넘어 부산으로 시장확대에 성공했다. 최근에는 수도권 확장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 시장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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