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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서 ‘곰팡이, 실리콘’ 나와도 솜방망이 처벌

홍철호 의원, 식약처 인증기준·행정처분 수준 강화해야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아기·영유아들이 이유기 또는 성장기에 먹는 판매·배달용 이유식에서 ‘곰팡이, 대장균, 벌레, 실리콘, 플라스틱, 생선가시, 닭뼈, 돌, 나무조각, 비닐, 탄화물, 머리카락, 종이’ 등이 발견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구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 이유식 제조·판매 업체의 위생관리점검 결과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는 총 46건에 달했다.


주요 부적합 판정 사례를 보면, 이유식에서 곰팡이(14년 K사, 15년 K사), 대장균(15년 S사), 벌레(15년 E사), 실리콘(15년 A사), 플라스틱(17년 J사), 생선가시(15년 D사), 닭뼈(15년 F사), 돌(16년 K사, 17년 J사), 나무조각(17년 O사), 비닐(15년 D사), 탄화물(15년 E사, 16년 M사), 머리카락(17년 D사), 종이(15년 I사) 등 이물질이 나온 사례가 대다수였다.


그밖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재료를 제품생산에 사용하거나(15년 A사), 냉동원료를 부적절한 공간에서 해동(17년 D사), 원재료 허위표시(16년 H사), 합성보존료 무첨가표시(14년 M사) 등을 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물질 발견 사례의 경우 총 18건 중 89%인 16건이 단순 시정명령을 받은 것에 불과했다. 나머지 2건도 품목제조정지, 제품폐기 처분만을 받았으며 영업정지 등의 고강도 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전체적으로도 시정명령이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과태료 부과(9건), 품목제조정지(5건), 과징금 부과(2건), ‘영업정지’·‘영업 허가 및 등록 취소’·‘품목제조정지 및 제품폐기’·‘기타:처분진행 중’(각 1건) 순이었다.


홍철호 의원은 “이유식 제조·판매 업체들이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분석 결과 해당 업체들 중 일부는 위생점검상 이물질 등이 발견되는 등 부적합 판정 사례들이 발생했다”며 “이는 HACCP 인증 기준, 절차 및 관리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인증 기준, 절차 및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현행 ‘식품위생법’ 제48조 제8항에 따라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에 관한 조사, 평가,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조치를 적극 확대하고 행정처분 수준을 대폭 상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