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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납품길 막힌 지역농협 김치공장, 사업중단 위기

중소기업 간주서 배제...국가.공공기관 납품 어려워져
김철민 의원, 농협법 개정 절실...농식품부 소극적 대처 지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전국 12곳의 김치가공공장들이 가동중단 위기에 내몰렸다. 지난해부터 지역농협이 중소기업 간주에서 배제됨에 따라 학교급식 등 국가와 공공기관에 김치납품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28일 지역농협 김치사업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는 내년부터 전면중단 위기에 처하게 돼 지역농협을 제한적으로 중소기업 간주를 받도록 하는 농협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지역농협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중소기업지위를 인정받아 학교 등 공공기관에 김치를 납품해 왔었다. 하지만 지역농협은 지난해 1월,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 중소기업 간주요건인 국가계약법 제7조 단서에서 제외돼 중소기업 간주에서 배제됐다.

중소기업청은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기관, 단체 또는 타법률에서 수의계약 대상자로 정한 경우만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간주 지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상 일몰시한인 2015년말 기준으로 농협 등 특별법인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부터 지역농협은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지 못해 학교 등 국가, 공공기관에 경쟁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자에 한해서 발급하는 서류로 대부분 학교 등 공공단체에 경쟁입찰 기본서류로 활용된다. 

하지만 현행 판로지원법에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이 명시돼 있어 당연히 간주되는 것으로 보아 지역농협들이 김치 가공사업을 적극 추진했던 것이다.

한편 농협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청과 수차례 협의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으나 올해 1월에 농협의견은 묵살된 채 중소기업청 의견만 반영된 상태다. 이에 지난해 국회 산업자원위와 농림해수위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금년 4월 우리농산물 판매활성화 차원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지역농협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식품공급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농협중앙회에서도 중소기업청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법 개정을 비롯해 국가계약법 , 판로지원법 등 관련법의 개정도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농협의 김치사업 존폐문제가 달린 중소기업 간주문제에 대해 관련 기관인 농식품부는 소극적이고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등은 나몰라라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기본법 등 관련법에 의해 육성, 보호 받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으로 국가에서 육성, 지원해야 할 농민 조합원이 주인인 지역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유사한 비영리 법인이나 중소기업 간주에서 배제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전국의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12개 김치공장의 매출액은 총 1066억원에 종업원수가 799명에 달했다. 이 중 학교급식으로 인한 김치납품액이 318억으로 총매출액에서 289.7%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농협의 김치공장당 평균매출액은 89억원으로 중소기업 요건(식료품제조 10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영세한 수준이다. 

농민 조합원이 배추, 무, 고추, 마늘, 파, 양파, 생강. 부추, 당근 등 김치관련 원부재료의 계약재배배가 1800농가(100여개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5만9000여톤, 480억원에 달해 지역농협 김치공장 가동중단시 계약농가의 수급불안정이 우려된다.

또한 전국의 12곳의 지역농협 김치가공이 우리농산물로 가공된 김치를 학교급식에 납품하지 못할 경우 2016년 기준으로 전국 약 2000여개 학교에 지역농협 김치가공공장이 납품한 학교급식 김치매출액 약 319억원의 직접 피해가 예상된다. 

지역농협의 학교급식 사업 중단은 매출감소와 생산성 저하를 야기시킬 것이며, 전면적인 사업중단마저 우려된다. 이 경우 농가 유휴인력 800여명의 일자리가 감소돼 지역 농민가족 약 3000여명의 생계 어려움을 초래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 “우리농산물을 활용해 김치를 생산하는 지역농협이 계속해서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지 않을 경우 학교, 군급식 등 공공기관의 납품에 진입장벽이 발생해 농협 김치사업이 크게 위축돼 원재료 생산 농민들의 농산물 판매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적 약자인 농민을 위해서라도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 및 농협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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