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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표시 ‘양꼬치 전문점’ 등 식육 판매점 무더기 적발

서울시, 식육 전문 판매음식점 위생점검… 위반업소 58개 행정조치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시민 이용이 늘고 있는 양꼬치 판매업소, 정육식당 등 식육전문 판매 음식점 221개소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 위반업소 58개소(26%)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0명, 식육분야 전문가 시 공무원 8명을 포함한 공무원 97명 등 총 197명을 투입해 식육 전문 판매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사항,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여름철에 식중독 발생의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음식점 위생관리상태를 기본으로 점검하면서 최근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양꼬치 전문점 등 식육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점검결과 원산지 관련 위반 사항은 ▲원산지 허위·혼돈표시 6건 ▲원산지 미표시 16건 ▲거래명세서 미보관 등 기타 원산지 표시 위반 7건 등 29건(50%)이다.


위생분야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건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미필 9건 등 29건(50%)으로 이번 점검에서 총 58건을 적발했다.

 
광진구의 A 업소는 유통기한이 15일 지난 소고기 7팩을 판매용으로 보관하다 적발됐고, 영등포구 B 업소는 육회 및 육회비빔밥용으로 제공되는 국내산 육우제품을 국내산 한우로 허위표시하다 단속에 걸렸다.

  
양꼬치 전문점의 경우 강남구 A 업소는 양고기와 닭고기 모두 호주산을 사용하는데 메뉴판에는 양고기(호주, 뉴질랜드산), 닭날개(헝가리, 브라질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혼돈  표시했다. 서초구 B 업소는 닭고기, 쌀, 두부류에 대한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발(6건), 영업정지(2건), 과태료(44건), 시정(시설개수)명령(5건) 등을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나백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은 “2016년부터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품목이 16종에서 20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1년간 자치구와 지도활동에 주력해 왔다”며 “올 하반기부터는 지도활동과 더불어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에 대한 점검활동도 집중적으로 실시,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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