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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각 식품 영양표시 기준 통일한다

장병완 의원, 원재료명.함량.성분명 등 영양성분 활자크기 동일하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장병완 의원(국민의당, 광주 동구남구갑)은 24일 제각각인 식품 영양표시의 활자크기를 동일하게 통일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거래의 확보를 위해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표시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대해서는 영양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등의 용기.포장의 표시면에 표시된 식품 첨가물의 함량이나 영양성분 등의 표기가 어떤 성분은 너무 작게 인쇄돼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거나 특정 성분은 상대적으로 크게 인쇄돼 거래가 되고 있는 등 표기의 활자크기가 일정하지 않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 용기.포장의 표시면에 표기할 영양표시 중 원재료명 및 함량, 성분명 및 함량 또는 영양성분의 활자크기를 동일하게 정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소비자들이 식품을 선택할 때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영양성분이나 식품첨가물 함량 등의 내용을 단지 활자크기만으로 혼돈하게 하거나 오인하도록 하고 있어 영양표시 기준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소비자가 식품의 영양성분 등의 표시사항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해 올바른 식품을 선택.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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