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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업계 사면초가..."검찰 고발 계속된다"

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실효성 제기...압박 수위 높여가는 가맹점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최근 잇단 '갑질논란'에 따른 비난 여론과 정부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사면초가 상황에 내몰렸다.


업계는 환골탈태를 약속하고 상생을 약속했지만 가맹점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124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대한민국 고용의 한 축을 맡아온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갑질 논란으로 이미지 추락과 소비자들의 외면이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산업 붕괴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주요 외식업 50개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상세 내역·마진 규모 공개 등 가맹본부의 ‘갑질’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공정위, 검찰의 조사와 수사가 활기를 띄며 압박이 거세지자 업계는 부랴 부랴 가맹점에 대한 '갑질 횡포'에 대해 공식 사과에 나섰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여러 가지 일로 국민 여러분에게 불편한 심경을 끼쳐 드려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을 대표해 진심으로 국민여러분에게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회장은 업계의 환골탈태를 약속하고 하반기 예정된 공정위의 조사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가맹점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업계의 상생 약속에도 불구 검찰 고발은 이어졌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일 피자에땅 공재기·공동관 공동대표를 가맹점주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등 가맹점주 업무방해·개인정보보호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갑질논란은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 지난 2013년 한 대리점주에 의해 남양유업 본사 측의 물량밀어내기와 폭언이 폭로된 이후 식음료 업계 전반 '갑의 횡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2년 ▲농심의 월매출목표 강제부과, 일방적 계약해지, 근거 없는 정산금 독촉, ▲BGF리테일의 허위 과장 정보제공, 과다 해지위약금 부과 등 코리아세븐의  24시간 영업의무 부과, 담배광고수수료 독식, 2013년 ▲CJ제일제당의 판매목표 강제, 영업권 침해, ▲크라운베이커리의 주문시스템 일방변경, 제품 축소 및 미출고, 가맹점의 양도불허, ▲국순당의 도매점 퇴출 계획 수립시행, 점주협의회 활동 이메일 압력, 판매거래처 정보입력 강요, ▲멕시카나의 일방적인 공급가격 인상, 허위과장광고로 이익 편취, 2015년 ▲MP그룹의 광고비 부당집행, 동의없는 할인행사, 2016년▲피자에땅의  고가로 구입강제, 점주단체 활동 불이익제공, 영업지역 축소 등 올해 또 다시 논란의 주인공이 된 MP그룹과 피자에땅까지 이러한 가맹본부의 갑질 불공정 행위는 계속돼 왔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점주가 다른 경로를 통해 구할 수 있는 물품을 더 비싸 가격에 강제로 납품받도록 하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물품을 필수물품으로 지정해 강요하는 것은 물론, 인테리어비나 광고비를 떠넘기는 사례는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가맹점주들은 이번 공정위 대책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가맹점주들과 시민단체는 불공정 문제를 개선하고자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행위 금지를 대표로 하는 각종 불공정행위 금지유형 신설, 가맹점주의 집단적 대응권 강화, 공정위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바 있으나 이번 공정위가 발표한 대책은 불공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안들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가맹본부는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품조차 ‘필수물품’이라고 지정한 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수물품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강요금지’라는 불공정행위의 유형으로 구체화해 위반 시 엄격한 제재가 가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 대책은 필수물품에 대한 기준조차 명확히 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실태조사와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한다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 동안 수많은 가맹점주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개정법안까지 마련한 필수물품 문제에 대해 공정위는 원론적인 수준의 방안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가맹점사업자 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 무력화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이번 대책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 공적인 확인절차는 마련하고 있으나 이러한 단체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 시 가맹본부가 거부했을 때에 대한 대책이 없고 최소한의 소극적인 실력행사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협의요청권은 계속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정권과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단순 절차위반 감독권에 국한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려는 것으로 본질적인 늑장행정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그 동안 꾸준히 폐지를 주장해 왔던 전속고발권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어 독점행정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비난했다.

10년 차 이후 가맹점주들의 가맹계약 해지대책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가맹점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가맹계약 후 10년이 지나는 시점에서의 가맹계약 해지"라며 "가맹점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그 동안 수 차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것에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말했다.

협의회 한 관계자는 "고발만이 능사가 아니다"면서도 "가맹본부에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업체들이 많다. 그런 사례를 모아서 준비를 하고 있다"며 검찰 고소를 예고해 파장은 앞으로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