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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이어 '피자에땅'도 갑질논란

'가맹점주 블랙리스트' 업무방해 등 혐의 검찰 고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미스터피자에 이어 '피자에땅'도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 논란'에 휩싸여 검찰에 고발됐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일 피자에땅 공재기·공동관 공동대표를 가맹점주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등 가맹점주 업무방해·개인정보보호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피자에땅 가맹본사 부장 등 직원 5명도 함께 고발했다. 

이들은 "피자에땅 가맹본부는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저항하는 '피자에땅 가맹점주협의회' 모임을 수 차 본사 직원들이 감시하며 모임에 참여한 가맹점주들의 사진을 촬영하고 점포명 및 성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이 블랙리스트는 가맹점주협의회에서 활동하는 점주들을 협의회에 참여 등 정도에 따라 ‘포섭’, ‘폐점’, ‘양도양수 유도’로 대상을 분류하고 ‘양도양수 유도 -> 포섭’, ‘양도양수 -> 폐점’ 등의 형태로 관리하고 ‘불시 사입점검’, ‘기초관리 점검’, ‘본사정책 설명’의 방법으로 대응했다.

이들은 "피자에땅 가맹본부는 블랙리스트를 이용해 해당 가맹점주들에게 수시로 점포점검 시행, 계약갱신 거절, 계약해지 등의 행위를 자행해왔다"면서 "실제 블랙리스트에 오른 주요 협의회 멤버들은 본사의 관리방향에 따라 대부분이 가맹계약 갱신거절, 양도, 폐점 등의 형태로 가맹계약이 종료돼 가맹점주단체의 활동이 사실상 마비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피자에땅 가맹본부는 이달 10일 가맹점주들에게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된 본사 안내문’이라는 문서를 발송, 협의회 임원이 본사에게 가맹점포를 고가에 매입해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었다"며 "허위사실을 공연히 사실인 양 전체 가맹점주에게 안내문 형식으로 발송해 협의회 임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는 힘들게 불공정에 맞서온 협의회 임원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피자에땅 가맹점주는 상생을 바랄 뿐"이라며 "검찰은 피자에땅 가맹본부와 임원진들의 비상식적인 갑질행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