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화장품 업체에게 화장품법 관련 규정을 알려 화장품 거짓·과대 광고 등 화장품법 위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준수사항 설명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안내 ▲화장품 과대광고 및 감시 부적합 사례 공유 등이다.
광주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의 표시·광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화장품 제조업체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