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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화장품 표시·광고 특별 교육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광주지방청은 2017년 화장품 제조업, 제조판매업 등록한 전남‧북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표시·광고 특별 교육’을 오는 19일 광주식약청(광주광역시 북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화장품 업체에게 화장품법 관련 규정을 알려 화장품 거짓·과대 광고 등 화장품법 위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준수사항 설명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안내 ▲화장품 과대광고 및 감시 부적합 사례 공유 등이다.

광주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의 표시·광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화장품 제조업체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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