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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의 '갑질' 배상액 대폭 줄었다

소멸시효로 항소심서 손해액 삭감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이 사측의 갑질인 '물량 밀어내기'로 낸 소송의 배상액이 크게 줄어들었다. 다툼을 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10부는 대리점주 A씨 등 6명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6명에게 6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깨고 3명에게 손해액 5천300여만 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유제품 구입을 강제한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황이 이렇자, 소송을 제기한 2014년 7월 14일로부터 3년 이내에 남양유업과 거래했던 A 씨만 2천200여만 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부터 3년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