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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합법화 3년]장밋빛 청사진은 없다 '푸어트럭' 전락

전국 2500대 중 영업은 11%...영업장소 부족, 복잡한 허가 절차 걸림돌
2조 규모 배달앱 시장 진출, 영업지역 확대, 체계적인 창업교육 등 요구
정병국 의원 "관련법규 정비되지 않아 불법 영업자로 전락...법 정비할 것"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푸드트럭 상생 방안 모색 라운드테이블 '푸드트럭, 그린라이트를 켜라!'개최


푸드트럭 합법화 3년. 청년 창업과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푸드트럭은 전국 약 2500대 중 11%만이 영업 중이다. 영업장소 부족과 복잡한 허가 절차 등으로 인한 불법영업은 인근 상인들과의 마찰까지 빚고 있다.

푸드트럭 산업을 활성화를 위해 국회, 정부, 산업계가 한 자리에 모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푸드트럭 산업의 발전적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푸드트럭, 그린라이트를 켜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서는 국회의원과 청년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푸드트럭 시연 및 시식행사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정병국 의원은 “장밋빛 희망으로 출발한 ‘푸드트럭’이 어려운 영업환경으로 ‘푸어트럭’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푸드트럭 관련 제도개선 사항과 산업 활성화, 정부․지자체의 지원방안, 기존 상권과의 발전적 상생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마련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푸드트럭 산업은 2014년 합법화되고 3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전국 약 2500대(교통안전공단에 등록 푸드트럭 구조변경 1021대와 구조변경 미신고 푸드트럭 추정치 합산)의 푸드트럭 중 11% 정도인 282대(2016년 11월 말 행정자치부 기준)만이 영업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푸드트럭의 영업 가능지역이 도시공원과 관광지, 체육시설 등으로 제한되어있고, 지자체에서는 기존 상권과의 마찰을 우려해 영업지의 추가선정을 기피하거나 인적이 드문 비상권지역에 푸드트럭 영업지를 선정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푸드트럭의 2조 규모 배달앱 시장 진출 △영업 가능 지역의 제한적 확대 △푸드트럭 아카데미 등 체계적인 창업교육 실시 등 업계 종사자들로부터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정 의원은 "푸드트럭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창업 아이템으로 얘기 했는데 관련법규를 정비하지 않아 현재 500여개 활동하는 업체들이 지금 현재 불법 영업자가 됐다"며 "이번에 관계부처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법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푸드트럭은 일자리 창출,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한 효과적인 산업”이라며 "앞으로도 기존 상권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푸드트럭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무성 의원은 "푸드트럭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들었다"며 "국회에서 만든 법이 부족하면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라운드테이블에는 정병국 의원을 비롯해 이혜훈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김무성 의원 등 바른정당 의원들과 한국푸드트럭협동조합, 한국푸드트럭협회, 전국푸드트럭소상공인협회 등 푸드트럭 종사자 60여명, 식약처,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경기도 등 정부 및 지자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