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제도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공식 인정기구가 국제규격인 ISO/IEC 17025 규정에 따라 시험기관의 품질 시스템과 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제적인 수준의 시험능력이 있음을 공인하는 제도이다.
이번 인정 획득으로 광주식약청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국제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된 95개 국가에서 동등한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광주식약청은 앞으로도 국제적 수준의 시험·검사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시험·검사 신뢰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