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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햄버거병 긴급대응 나서야...검사명령.추적조사 실시해라"

김광수 의원 성명서 발표...식약처 안이한 대응 비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일명 ‘햄버거병’ 논란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식약처는 HUS 관련 긴급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검찰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러나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응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아동 보호자 측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1399 신고센터(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로 점검 요청을 했지만 식약처는 일반적인 점검을 실시해 위반없음과 적합 의견으로 조사를 종결했다"면서 "이후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이 알려지고 지난 5일 검찰에 고소가 접수되자 식약처는 다음 날 부랴부랴 조리과정 관리 강화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현재는 검찰의 수사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피해아동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사건이고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망각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비난했다.

그는 또 "식약처가 대응 매뉴얼이라고 밝힌 식품안전기본법 제3장제15조2항에 따르면 ‘국민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중대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대응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며 "긴급대응방안으로 생산·판매등의 금지(제16조), 검사명령(제17조), 추적조사(제18조), 식품등의 회수(제19조)가 적시돼 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식약처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검사명령을 내리거나 추적조사에도 나서지 못하고 판단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3년여를 끌어오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교훈삼아 이제라도 식약처는 검찰의 수사만 쳐다보며 복지부동 할 것이 아니라 긴급대응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며 "하루 속히 검사명령을 내리고 추적조사를 실시해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앞장 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