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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갑질’ 중간유통상, 대형마트와 거래 못해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는 중간유통업자(유통벤더)에 대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을 개정해 유통 업태 전반에 ‘중간유통업자(유통벤더)의 거래 공정성 확보 규정’ 및 ‘거래계약 갱신 관련 정보제공절차’를 마련했다.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는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2종(대형마트·백화점, 편의점)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2종(위·수탁거래, 직매입거래) ▲대규모 유통업 분야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등 6종이다.

 


우선 대형유통업체가 중간유통업자와의 계약 갱신 여부 심사 시 ‘중간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의 공정성’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


그간 중소납품업자가 중간유통업자를 통해 대형유통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수의 영세 중간유통업자에 대해 법 집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형유통업체의 중간유통업자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계약 갱신 거절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미리 알려주고, 계약 갱신 거절 시 그 사유를 납품업자에 통보하도록 해 납품업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했다.


또한 TV홈쇼핑 심사지침을 개정해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종편채널 등을 통해 간접광고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의 판매촉진비용 전가행위를 법 위반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가 광고비 등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해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중간유통업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져 중간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납품업자에게 계약 갱신관련 정보제공이 이루어져 대형유통업체와의 계약 갱신 절차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공정위는 각 유통업태별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납품업자단체 등에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를 통보해 새로 체결 또는 갱신되는 계약 건부터 사용토록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7개 TV홈쇼핑사,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 등에 심사지침 개정내용을 통보해 이들이 바로 준수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