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샵청과는 그동안 만성적 경영부실과 농산물 출하대금을 미결제하는 등 산지 출하자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시는 대샵청과에 수차례에 걸쳐 농산물 출하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처분과 빠른 시일 내 운영자금 확보를 통한 경영개선을 지시했으나 출하대금 미지급금은 해소하지 못했다.
결국 안양시는 대샵청과에 대해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를 통보했다.
소속 중도매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정취소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대샵청과 지정취소일 다음날인 29일부터는 신규 도매시장법인을 유치할 때까지 안양원예농협공판장에서 업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에 따른 후속 대처와 도매시장의 신규 법인 유치를 위한 전담 TF팀을 운영해 도매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샵청과는 지난 2014년 7월 도매시장 법인으로 지정됐으나 6월 말 기준 출하대금 26억5700만원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