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서울․경기북부․강원지역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품질관리 담당자의 역량강화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2016~2017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사항 및 영업자 준수사항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요령 ▲2018년 의무 시행되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운영 방법 ▲업체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하여 안전한 제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