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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돈 수십억 챙긴 정우현, 영장 심사 포기

친인척.가사 도우미 등 측근들 미스터피자 ‘유령 직원’ 등록하고 급여 지급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미스터피자의 정우현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정 전 회장이 오늘 오전 10시 반에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서면 자료로만 정 전 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리게 된다. 정우현 회장은 5일 가족과 친인척 등을 회사 직원으로 등재한 뒤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빼돌린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자신의 딸과 직계 가족, 친인척을 ‘유령 직원’으로 등록해 30억∼40억 원가량을 급여로 타 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심지어 이 ‘유령 직원’ 에는 정 전 회장의 딸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도 포함돼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MP그룹 본사와 계열사들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과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 전 회장의 가족과 친인척 등이 실제로는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금융거래 기록 추적을 통해 이들에게 급여로 지급된 돈 중 일부를 정 전 회장이 사용한 정황도 파악한 상태다.



특히 미국 국적의 딸은 급여 외에 미국 법인에 번역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고문료를 추가로 받은 정확이 포착됐는데, 검찰은 가족과 친인척에게 ‘가짜 급여’를 지급하고 회삿돈을 빼돌리는 주동자를 정 전 회장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우현 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동생 부부가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 무려 50억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탈퇴한 가맹점주가 새로 차린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열어 ‘보복 영업’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오늘 저녁쯤 검찰청사에 나와 청사 안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