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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맥도날드, '햄버거 병'고소로 매출 하락?

피해자 측 변호인 식품안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장 제출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덜 익은 고기 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은 뒤 장애를 가지게 됐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가족들이 한국맥도날드(대표 조주연)를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측의 대리인인 황다연 변호사는 한국 맥도날드에 대해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햄버거를 먹기 전 건강했던 4살 아동이 덜 익힌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것이 피해자측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도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됐다는 점과 피해가 발생한 매장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CCTV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할 계획이다.


하지만 맥도날드 측은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