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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롯데 '처음처럼' 이물 검출 시정명령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롯데칠성음료가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종훈) '처음처럼 부드러운'(17.5%) 소주 제품에서 검정 이물이 검출돼 식약처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 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제품은 제조일자 2017년 3월 23일인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