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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프랜차이즈 갑질에 칼 뽑았다

미스터피자, 호식이 두마리 치킨 등 오너리스크에 대한 가맹점주 보호 조치 나서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갑을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에 나섰다.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가맹점 권익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했는데 분쟁 시 프랜차이즈 본사 책임에 무게를 실었다.


이번 개정안은 신속하고 확실한 분쟁 해결이 목적이다. 공정위는 시정조치·시정권고 면제 기준을 당사자 간 합의에서 이행 완료로 강화했으며, 처분기간을 무제한에서 3년으로 단축해 빠른 시일 내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프랜차이즈업계는 오너가 구설수로 오를 때마다 그 피해를 가맹점들이 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대국민 사과를 한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은 보복영업과 경비원의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었지만 정 회장의 이러한 행동으로 피해를 보는 가맹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없어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진 바 있다.


미스터 피자의 정우현 그룹 회장은 지난해 4월 50대 경비원을 음주 폭행해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 매출은 50~60% 감소했고, 60여개의 매장은 문을 닫았었다.

 

 

성추행 혐의로 구설수에 오른 호식이 두마리 치킨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호식이두마리 치킨의 매출은 최회장의 성추행 혐의 보도 이후 최대 40% 감소했는데, 특히 보도 직후인 6월 5일과 6일은 연휴였음에도 매출액이 떨어져 가맹점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가맹점들은 브랜드를 믿고 계약을 맺지만 사측은 오너리스크로부터 점주를 보호해주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서 "사고는 회장이 치지만 피해는 점주가 보는 구조가 바뀌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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