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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의 의약품 사칭 막는다

김상희 의원, 의약품 용도 명칭 사용 금지법 대표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일반 식품에 의약품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소사구)은 지난 22일 일반 식품에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등에 있어서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물론 건강기능식품의 제품 명칭에 대해서도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 제품명에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따라 일부 영업자가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의약품에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해당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도록 하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차용해 광고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일반 식품에도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박  정.인재근.기동민.정춘숙.윤관석.윤소하.안규백.권칠승.양승조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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