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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GMO완전표시제 등 8대 소비자정책 제안서 국민인수위에 전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22일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GMO완전표시제 도입 등 8대 소비자정책 제안서를 국민인수위원회(광화문 1번가)에 전달했다.

경실련이 제안하는 8대 소비자정책은 ▲집단소송법 제정, ▲징벌배상법 제정, ▲독립된 소비자정책 행정기구 설치, ▲GMO완전표시제 도입, ▲자동차 교환·환불법 제정, ▲상품권법 제정,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가계통신비 부담완화이다.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배상법 제정, 독립된 소비자정책 행정기구 설치

제안서에 따르면 집단소송법과 징벌배상법은 다수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물어 우리사회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정책기능을 떼어내, 소비자 안전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소비자정책을 총괄하는 독립된 행정기구의 설치 역시 매우 중요하다.

GMO완전표시제 도입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식용 GMO 수입국이고 GMO표시도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GMO 표시 면제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지 않지 않거나 농산물을 생산·수입·유통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3% 이하인 경우에 GMO표시를 면제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이에 이력추적제 등 사회적 검증을 통해 예외 없는 원재료기반 GMO완전표시제도가 시행되돼야 한다.

자동차 교환·환불법 및 상품권법 제정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함자동차에 대한 교환‧환불 관련법이 부재해 현재는 권고사항에 불과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환‧환불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외국자동차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자동차 교환·환불·리콜 등이 포함된 독립입법 형태로 가칭 '자동차 교환·환불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화폐 발행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연간 9조원의 상품권이 발행되고 김영란법 시행이후에는 법인카드 구매가 급증하고 있어 통화정책을 왜곡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환불받지 못한 남은 잔액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상환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 할 수 있는 '상품권법' 제정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및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정부와 기업은 빅데이터 산업발전과 4차 산업혁명을 앞세워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완화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이동통신 요금 결정의 적정성 평가와 투명성을 강화해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요금 인하를 실현해야 한다.   

경실련은 "국민인수위에 전달한 8대 소비자정책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 국정 우선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며 민생의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이 빠른 시일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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