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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故백남기 농민 사망원인 외인사로 인정

정춘숙 의원 "사건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대책 마련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서울대병원은 15일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를 맞고 병상에서 숨진 故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망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한다고 발표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를 맞고 300일 넘게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다 끝내 숨진 故백남기 농민에 대해 사망원인을 ‘병사’로 기록한 바 있으나 정작 건강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업는 외상성 경막하출혈(AS0650)’과‘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AS0651)’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서울대의대 학생 및 동문들 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와 시민단체들로부터 ‘잘못된 사망원인’이라며 비판받은 적이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늦었지만 서울대병원의 올바른 결정에 환영한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많은 시간동안 故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로 기록한 서울대 병원의 사망진단서 오류를 지적했는데 10개월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외인사’로 올바르게 수정되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故백남기 농민의 사망 관련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대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