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김영춘 "김영란법에 농축수산물 제외하겠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 개정 의지 밝혀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해수부 장관이 되면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서 법 개정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영란법을 어떻게 보느냐'는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정 힘들다고 하면 가액문제라도 시행령을 고쳐서 농축산물에 대해 개선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영란법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농해수위에서 오랜 기간 논의된 바대로 지금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적용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한 과거 발언과 관련해선 "과도한 공포감으로 FTA를 바라봤고 예측보다는 우리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준 것은 아니란 점은 충분히 인정하며 너무 지나치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려 10년쯤 세월이 지났는데 되돌아보면 신자유주의 물결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FTA가 될 것이란 공포감이 과도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