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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해수부 장관후보자, 국회의원 재임기간 중 사기업 취업 의혹

사기업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 부양가족도 등록시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임기 중 민간사기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됐다는 것은 직장의 피고용인으로 취업했다는 것으로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사기업 취업을 한 셈이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김영춘 후보자의 연도별 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김영춘 후보자는 17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08년 4월 1일자로 주식회사D기업에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로 자격을 취득했다.

2008년 4월 1일은 17대 국회의원의 임기종료를 2개월 앞둔 시점이고 김영춘 후보자는 18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다. 이 시점에 김영춘 후보자는 국회사무처의 직장가입자로 등록돼 2008년 1월1일부터 임기 만료 시까지 98만373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

한편 임기 만료 전 직장가입자로 등록한 기업에서도 2008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35만916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실질적으로 급여를 수령했다고 볼 수 있으며 국회의원 신분과 겹치는 두 달 간 급여가 지급됐다고 볼 수 있다.

홍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대의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사기업의 피고용인으로 취업이 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두 개 이상의 직장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쥐어진 권한을 따진다면 문제는 다르다. 더구나 배우자와 자녀까지 피부양자로 등록돼 국회의원 신분으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다.

김영춘 후보자는 이 기업에 2008년 4월1일부터 2010년 7월1일까지 총 2년 3개월 동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됐다. 

홍 의원은 "결과적으로 두 달 간은 국회의원으로서 어느 한 특정 기업을 위해 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국무위원이 될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생각이며 이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