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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도 준수율 제고 영업자 교육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본부장 최영섭)는 오는 14일, 15일 각각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공연장, 충북 청주시 청소년수련관 세미나실에서 '2017년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수입쇠고기 이력관리 적용 대상 영업자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령' 제도 소개, 업종별 거래신고 방법 및 이력번호 게시방법, 이력관리시스템(미트와치) 사용방법 및 영업자 준수사항, 콜센터 주요 질의·응답 사례 등 수입쇠고기를 수입‧제조‧포장‧판매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등으로 쇠고기 수입량의 지속적인 증가 및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도 준수율 제고 및 제도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영업자 대상 교육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