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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어드민피' 갑질 소송 일부승소...1심 판결 뒤집혀

법원 "합의서 작성 이후 어드민피 반환 요구할 수 없다"
가맹점주협의회 "가맹점주와 상의 후 상고 결정할 것"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 간 두 번째 법정 싸움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9일 열린 '피자헛 어드민피(Administrations Fee.구매, 마케팅, 영업지원 명목으로 받는 가맹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재계약 시점에 어드민피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불공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원고(점주)의 청구는 대체로 인용한다"며 "다만 가맹계약을 갱신할 때 합의서를 작성한 원고의 경우에는 합의서 작성 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청구의 일부만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재판부가 1심에서 합의서 작성과 무관하게 본사가 거둔 어드민피를 부당하다고 본 판결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2015년 5월 피자헛 가맹본부를 상대로 어드민피가 부당하다면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어드민피가 부당한 금액이라고 인정하고 점주 88명에게 352만~9239만원의 어드민피를 반환할 것을 판결했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도 없는 회사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2003년부터 매출액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점주들에게서 일방적으로 징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1심과 같이 어드민피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가맹본부가 재계약 가맹점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은 것은 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가맹점에게 떠넘기거나 계약 갱신 과정에서 종전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로는 어드민피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측은 "가맹점주들과 상의 후 상고를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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