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16.2.3 개정, ‘17.2.3 시행) 사항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관련 내용을 설명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기능성 원료 심사 기준(기준·규격, 안전성, 기능성 제출자료 요건 등) 및 인정 사례 ▲영업자 건의사항 공유 ▲현장 기술상담 등이다.
특히 최근 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안전위생교육과 GMP의무화 등을 설명하고 기능성 원료 인정 절차를 준비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불인정 사례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기능성 원료 개발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