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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위기단계 ‘심각’.. 충북도 대응 강화조치 나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시군 소독시설 2개소 설치


[푸드투데이 = 최윤해기자] 최근 제주, 군산 등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H5N8형 AI(조류인플루엔자)로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충북도내 각 시·군 지자체에서도 대응 강화 조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 따르면 현재 고병원성 AI(6일 기준)는 제주 2곳, 파주 1곳, 군산 1곳, 기장 1곳이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제주 11곳, 전북 1곳, 경남 1곳, 울산 3곳 등이 검사 중에 있다.

또한 지난 6일까지 전국의 34개 농장에서 3만 8082수(닭 3만 6533수, 오리 1082수, 기타 467수)가 살처분됐다.

다행히 충북도에서는 AI 의심 농가 등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위기경보단계 ‘심각’에 따른 방역조치가 충북도내 각 시·군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충북도는 7일부터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가금류) 명령을 가금류 축산농장 가축, 종사자 및 축산관련 작업장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발령하고 도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시군별 2개소 이상 통제·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지난달 27일 이후 전통시장에서 오골계 구입농가 파악, 예찰 및 수매·도태에 들어갔다.

매일 오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주재 민관합동 일일영상회의를 진행하고 6월 7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무허가 가금농가 일제점검, 같은 달 12~23일 2주간 소규모 가금농가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도내 시·군에서도 AI 대응 강화에 나섰다.

충주시는 관내에서 지난 5월 27일 이후 전통시장, 개인거래 등을 통해 오골계 및 닭, 오리 등을 구입하고 사육중인 농가나 시민들이 있는지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 이동되는 가금류를 구입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6일 관내 동량면에 거점소독소 1개소를 설치 후 가동 중에 있으며 7일 1개소를 추가 설치 및 실행하고 24시간 대책운영상황실을 운영한다.

또 음성군은 가축 사육제한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계정을 지난 6일부터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젖소·말·사슴 200m, 닭·오리 500m, 돼지·개 800m 이내였던 기존 가축사육 제한 규정을 축종에 관계없이 800m로 강화했고 대상에는 축종도 메추리, 염소, 산양도 포함했다. 


진천군에서는 송기섭 군수를 주재로 AI 확산과 관련, 긴급회의를 갖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진천군은 회의를 통해 매뉴얼에 따라 농가단위 소독 강화와 축산농가 모임 자제, 3개소의 거점소독소 운영, 축산차량과 소규모 농가의 방역에 주력할 예정이다.

관내 가금류 사육농가는 추가 소독약품을 공급하고 주1회 일제소독 지도와 가금이동승인서 발급대상을 확대 조치해 의심축 유통 원천 차단 등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한편 충북도 주요 가금 실사육 현황(지난달 31일 기준, 3000수 이상)에 따르면 충북에서는 총 327개 농장에서 1451만수(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