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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위반행위' 처벌 낮춘다

김성원 의원, 10년 이하 징역→5년 이하 벌금 하향 조정법 대표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기능식품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 상당액을 하향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지난 26일 건강기능식품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절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거나,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위반 사항이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다른 행정법률 상 유사한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하게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 형벌 간에 불합리한 편차가 존재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종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낮추고 불법성이 약한 다른 일부 위반행위의 법정형을 정비해 현행 보다 낮췄다.

김 의원은 "벌칙규정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에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김도읍, 김정재, 김학용, 박인숙, 서청원, 유의동, 이우현, 이은권, 함진규 의원 총 10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