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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원산지 표시 단속 권한 준다...농식품부 반발 예상

남인순 의원,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등 원산지 단속.과징금 권한 부여 법안 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점이나 학교급식 조리식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직접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현행법은 해당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시·도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져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는 1994년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2008년부터 도입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에게만 조사권한 또는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이나 처분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식품안전관리 업무는 생산부터 가공․유통․소비까지 모든 과정을 식약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생산단계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만을 농식품부 위탁하고 있다. 나머지 가공․유통․소비 등 모든 과정에 대한 업무는 식약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 동안 일부에서는 생산단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주장하며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식약처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소비자와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실제 농식품부․해수부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 위반율은 1.4%에 그치고 있다. 이는 생산부처에서 생산자 눈치를 보고 단속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남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조리식품의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또는 그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교육,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 권한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도 부여하도록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식약처, 농식품부 두 부처의 '밥그릇 싸움'이 예상되는 만큼 해당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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