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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성장하는 '탄산수 시장' 기준없이 괜찮을까

지난해 매출액 845억원 기록...최근 5년간 500% 이상 증가세 보여
탄산음료 분류 표기 의무 제외, 수원지.성분표기 없이 시중 유통
유럽.미국 경우 별도 법 마련...물 원천.수원지 등 표시 의무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웰빙 소비트렌드를 타고 '탄산수'가 음료시장의 신흥 강자로 떠올랐다. 최근 5년간 50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며 음료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탄산수 열풍을 규제환경이 따라가지 못해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에 따르면 국내 탄산수 소매시장 규모는 2016년 845.6억원으로 이는 2012년 130억원에 비해 550.5%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최근 3년간(2013년-2015년)의 출하실적을 기준으로 주요 음료류와 탄산수의 성장률을 비교해도 탄산수가 234.5%라는 압도적인 성장률을 나타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탄산수는 무향 탄산수와 가향 탄산수(식품공전 기준으로는 탄산음료)로 나눠 생산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가향 탄산수가 늘어나고 있다.

업체별로는 2016년 기준 롯데칠성음료 트레비가 49.6%로 시장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코카콜라의 씨그램 22.3%, 일화의 초정탄산수 10.5%, 프랑스 브랜드의 페리에 4.9%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트레비는 롯데칠성음료의 대표 탄산수로 라임맛을 시작으로 레몬, 자몽, 플레인 등 다양한 맛의 탄산수를 출시하면서 현재 업계1위를 유지하고 있다. 2007년에 출시된 트레비는 2013년까지 시장점유율 3위를 차지하다가 2014년부터 시장 규모 및 점유율이 상승해 코카콜라와 일화의 브랜드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웰빙 트렌드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해 원산지나 특별한 첨가물을 강조한 탄산수가 확대되고 있으며 수입 탄산수도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관련 시장의 성장 속도를 법,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탄산수를 만들 때 정제수에 탄산가스만 주입해도 천연탄산수와 마찬가지로 탄산수로 분류되는데 정제수의 원천이 수돗물인지, 지하수인지, 담수인지, 어느 지역의 물인지 여부는 표시하지 않고 있다. 탄산수는 식품공전 '탄산음료류'의 규격에 따르기 때문이다.

반면 생수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해 채취하는 원수와 최종 제품에 대해 엄격한 검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오래 전부터 탄산수를 즐겨 마시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는 탄산수를 음료로 보지 않고 생수처럼 별도의 법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유럽은 탄산수에도 먹는샘물과 마찬가지로 탄산수의 원수(原水)가 되는 천연광천수의 수질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라벨에 물의 원천, 수원지, 물의 성분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천연광천수와 관련해‘식품안전법(The Food Safety Act)’을 적용한다. 탄산수를 ▲탄산이 함유된 천연광천수, ▲천연광천수에 탄산을 주입한탄산수, ▲인공적으로 처리한 정제수에 탄산을 주입한 탄산수의 3가지로 분류
해 관리한다.

프랑스는 원수에 포함된 가스성분에 따라 음용수를 발포성과 비발포성으로 구분하고 탄산수와 같은 발포성 음용수의 경우에는 천연 혹은 인공적인 것이 첨가 됐는지 여부를 상표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탄산수는 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먹는물을 관리하는‘음용수안전법(Safe Drinking Water)’에 따라 탄산수도 관리하고 있다. 특히 법률 외에도 미국병입수협회에서는 회원사의 품질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모형규범’을 제정해 운영하는데 이는 미국 연방 정부의 규정보다 더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탄산수에 대한 별도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완제품을 대상으로 중금속, 세균수, 보존료 등 검사를 실시해 오염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