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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바이오텍, '통큰 프리미엄 건강선물세트' 유통기한 눈속임 행정처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뉴트리바이오텍(대표 권진혁)이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23일 식약처 등에 따르면 뉴트리바이오텍은 2개의 구성품을 포장한 '통큰 프리미엄 건강선물세트'상품의 유통기한을 구성품 중 짧은 유통기한이 아닌 긴 유통기한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통큰 프리미엄 종합비타민(유통기한 : 2017.03.15.까지, 2,000mg×180정)'제품 42개에 대해 생산 및 작업기록 관련 서류를 작성 및 보관하지 않았다.

이같은 행위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5조 '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등에 해당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뉴트리바이오텍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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