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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폐기식품 내부 직원에 판매한 이마트 조사벌인다

반품.교환 들어온 상품 저렴한 가격으로 재 판매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채잔)가 폐기해야 할 식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내부 직원에게 판매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이마트는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반품·교환된 상품 중 다시 사용이 가능한 것을 골라 저렴한 가격에 직원들에게 재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제품 중에는 내부 규정상 판매가 금지된 상품도 포함돼 문제가 되고있다.


이 중에는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반품된 쌀과 유해 물질 유출이 의심되는 통조림, 유통기한이 짧은 냉장식품도 포함돼있다.


이마트 측은 해당상품의 반품 이유는 알리지 않고 관련 절차없이 가격만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반품·교환 상품을 내부적으로 재판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봉된 쌀이나 냉장제품 등은 판매 금지 대상이라고 해명했다.


이마트 노조는 "이마트는 수년 전부터 교환·환불 이유도 알리지 않은 채 하자품을 팔아왔다"며 "폐기 처분해야 할 제품을 직원들이 사먹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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