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아토피.여드름.튼살.탈모 화장품, 질병치료 현혹 주의문구 기재 의무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앞으로 아토피, 여드름, 튼살, 탈모증상 기능성화장장품에 질병치료.예방 현혹 소비자 주의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 1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설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등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주의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식약처는 "아토피,여드름, 튼살 및 탈모증상 관련 기능성화장품에 주의문구를 기재해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6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