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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회 어린이날 다가와도 식품.안전은 사각지대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 불량식품 단속건수와 놀이시설 안전점검 안일함 지적해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어린이날이 올해로 95회를 맞았지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불량식품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상태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금지 단속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근 5년동안 전국 각 지자체가 관할구역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를 위하여 총 168만건의 지도 · 점검에 나섰지만, 현재 뽑기방 · 오락실 등에서 성행하는 게임기를 통한 불량식품 판매 등과 관련한 단속건수는 '0'건이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전국 각 시 · 도는 ‘12년 31만 9480건, ‘13년 27만 1992건, ‘14년 34만 832건, ‘15년 37만 8346건, ‘16년 37만 5508건 등 최근 5년간 총 168만 6158건의 지도 · 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단속건수 는 전무해 지자체와 식약처의 안일한 대처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홍철호 의원은 최근 5년간 단속건수가 없다는 점에 대해 지자체와 식약처에 불만을 드러냈다. 홍 의원은 "각 지자체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을 대폭 확충하고 관리와 감독 대상구역을 확대해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적극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 역시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통해 어린이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게시물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신속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돈 · 화투 · 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게임기 등을 이용해 판매하는 식품 등과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정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픔을 판매하거나 제조.수입.운반 및 진열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와함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상태의 경우 총 173개의 시설이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안전진단 등에 따라 위험등급을 받고, 전면 이용금지 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4월 11일 기준, 전국 시도 중 이용금지 된 어린이놀이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55개)이었으며, 경기(27개), 강원(19개), 충남(17개), 인천(13개)이 뒤를 이었다. 장소별로 보면 주택단지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전체의 74.6%인 129개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학교(14개), 도시공원(12개), 유치원(11개), 어린이집(6개) 등 이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홍철호 의원은 "현재 이용금지 된 어린이놀이시설은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이용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원천봉쇄해야 한다"면서 "노후 영세 놀이시설 개선비용을 국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시설에 대한 수시·정기 특별 안전점검을 대폭 확대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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