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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포식품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하다 적발

'삼포황도슬라이스.삼포백도.사조꽁치김치.삼포황도' 판매중단.회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삼포식품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에 따르면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소재 삼포식품은 '삼포황도슬라이스', '삼포백도', '사조꽁치김치', '삼포황도' 제품에 유통기한경과 원료를 사용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삼포황도슬라이스 2019년 5월 1일, 삼포백도 2019년 5월 1일, 사조꽁치김치 2019년 3월 1일, 삼포황도 2019년 3월 2일, 2019년 5월 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