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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위장한 허위.과장광고 제품 166건 적발

가구.문구 등 생활용품이 가장 많아...환경표지 무단사용도
친환경 사유.천연 함량 표시 의무화, 친환경 공인인증 투명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친환경', '천연' 등 표현한 제품을 허위.과장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환경 관련 인증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이 미비한 점을 악용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환경 위장제품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총 16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결과, '친환경’, ‘천연’ 등 허위·과장 표시·광고, 환경표지 무단사용, 인증기준 미달제품 등 총 166건이 적발됐다. 추진단은 121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완료했고 45건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건강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에 따라 ‘친환경’ 등 표시 제품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기업의 '친환경' 마케팅이 증가하고 있다. 친환경 등 표시 제품 시장규모는 2000년 1조 5000억원에서 2014년 37조원으로 급속도로 성장했다. 

가구나 문구 등 생활용품에 대한 친환경, 천연, 무독성 등의 허위.과장 표시광고가 가장 많았다. 가구·문구 등 생활용품의 경우‘친환경’, ‘천연’, ‘무독성’ 등으로 허위·과장한 표시광고 총 63건이 적발됐다. 이중 47건은 행정처분이 완료됐고 16건은 진행 중에 있다.


이들 제품은 식물유래 성분이 93%인 비누를 ‘100% 순식물성’이라고 광고하거나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따라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친환경제품으로 분류되는 LED조명을 ‘건강에 유익’해 친환경적인 것처럼 광고했다.

유해물질을 함유한 위해우려제품도 25건 적발됐다. 11건은 행정처분을 완료했고 14건은 진행 중이다. 이들 제품은 유해물질이 함유된 ‘욕실용 코팅제’를 ‘환경 친화적 제품’으로 광고하거나 일부 유해물질이 불검출된 ‘의류용 방수 스프레이’를 ‘인체무해’ 제품이라고 광고하는 등 허위·과장 표시광고한 사례다.

화장품의 경우 합성원료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100% 천연’ 등으로 허위·과장해 표시광고한 15건이 적발됐다. 또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표지 도안'을 무단 사용하거나 ‘침구용 매트리스’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환경표지인증서' 및 '환경표지 도안' 을 무단 사용한 사례도 27건 적발됐다.

이외에도 강알카리성 물질이 인증기준을 4배 가량 초과한 주방용 비누를 유통·판매하거나 내구력이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놀이터용 바닥재를 유통·판매한 GR마크 부적합 인증제품도 3건 적발돼 인증이 취소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친환경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규정이 없어 '환경에 유익한 것'인지 '건강하고 안전한 것'인지 규정이 불명확해 제재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 '천연' 정의 규정과 사용기준을 마련해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제품'을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정의하고 △자원순환성향상 △에너지절약 △지구환경오염감소 △지역환경오염감소 △유해물질 감소 △생활환경오염감소 △소음·진동 감소 등 환경성 개선에 대한 7개 범주를 규정했다.

향후 ‘친환경’을 표시·광고할 경우 7개 범주 중 해당범주를 명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무독성·무공해’ 등을 표시할 경우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불검출된 화학물질 성분명을 명시하도록 했다. 

의류, 세제 등 다수 생활용품에 ‘천연·자연’ 등을 표시할 경우, 해당 원료의 성분명, 함량 등을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천연 화장품’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준미달 제품에 대해 천연 및 유사표현 사용시 제재할 예정이다.

환경표지.GR마크 등 친환경 인증 제도도 개선된다. 환경표지는 어린이용품, 가구·침대, 생활화학제품 등 국민생활밀접제품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기준 마련 등 인증요건을 강화하고, 민간인증의 경우 인증기관 명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각 부처의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시정명령 외 형사고발 확대·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가 친환경 표시광고를 시행하기 전에 환경산업기술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사전검토제를 활성화해 선의 기업의 피해 방지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