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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분유, 식품 이력추적관리 중복시 현장조사 생략

식약처,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기타 식품판매업소가 영유아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했을 경우 조제유류에 대한 이력추적관리 현장조사가 생략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조제유류는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고 이에 영.유아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소를 첨가해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것으로 조제분유, 조제우유 등이 있다. 

'축산물이력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조제분유와 조제유유 등 조제유류의 이력추적관리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가공업체의 경우 2015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50억 이상, 2016년 12월1일 10억 이상~50억 미만, 2017년 6월1일 1억 이상~10억 미만, 2017년 12월1일 1억 미만 및 2016년 이후 영업자, 2017년 6월1일 부터다. 식품 판매업자는 영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1000㎡ 이상, 2017년 6월1일 500㎡ 이상~1000㎡ 미만, 2017년 12월1일 300㎡~500㎡ 미만 및 2016년 이후 영업신고자, 2018년 6월1일 부터다.

이번 개정안은 기타 식품판매업자가 식품(영유아식) 이력추적등록을 하고 추가로 조제유류를 등록신청한 경우 현장조사를 생략토록 했다.

또한 식품안전정보원의 현장 기술지원 결과 식품이력시스템 운영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경우 등록심사시 현장조사를 생략토록 했다. 기타식품판매업소도 식품안전정보원의 현장 기술지원 결과 식품이력시스템 운영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조사‧평가시 현장조사를 생략된다.

식약처 "현장조사를 생략토록 하는 등 영업자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이력추적관리의 행정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