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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농약 잔류허용기준.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설명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한국에 주재하는 각국의 대사관과 농산물 수입업체, 농약회사 등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허용기준 관련 설명회를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역 4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명하고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전면 도입과 관련한 진행상황 등을 공유하고자 마련했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이 농산물에서 검출될 경우,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 mg/kg)을 적용해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만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주요 내용은 ▲농약의 최근 고시 개정 내용 ▲행정예고 대상 페녹사설폰 등 33종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방법 ▲PLS 전면 도입 진행 상황 설명 등이다.
   
또한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신설 또는 개정 예정인 농약 33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 근거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출국 정부와 농산물 수입자가 변경되는 국내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안전한 농산물이 수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