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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Q&A> '초고령 사회' 고령친화식품 시장 활성화 방안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6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고령친화식품' 시장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국장은 "급속한 고령화로 우리나라 고령친화식품 시장규모가 2015년 기준 7903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1년 대비 54.8%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하고 고령친화식품시장 확대를 위해 표준을 마련하고 R&D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고령친화식품 시장 현황과 앞으로 정책 방향을 문답으로 풀었다.


Q.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는.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중은 2060년까지 지속 증가하여 세계 상위권 수준이 될 전망이다. 20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17년 말 또는 2018년 초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초고령사회는 2025년 또는 2026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중은 2060년 세계에서 2번째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Q. 고령자의 식생활·영양 및 건강상의 문제점은.


보건복지부의 2014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절반 정도가 영양관리에 주의 또는 개선이 필요한 상태로 나타났다.

 

노인의 51.0%는 영양관리 상태가 양호한 수준이지만 28.8%는 영양관리 주의, 20.2%는 영양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영양관리상태가 좋지 않은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33.3%가 영양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독거가구의 36.8%가 영양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부부가구 13.8%, 자녀동거가구 16.4% 와 비교해 2배 이상의 수준이다.


노인층은 노화로 전반적으로 신체 기능 저하 및 건강상의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음식물의 섭취 및 소화에 필수인 ‘씹기’ 능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비중은 절반 수준(54.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율은 89.2%, 평균 2.6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5.5%(‘13년 기준)를 차지, 생애 전체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노년기에 지출했다.


Q. 고령친화식품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는.


현재 고령화가 급속히 증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6775천명에 달한다(‘15년,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어르신들은 씹는 기능, 삼키는 기능, 소화기능 등이 저하돼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건강증진, 노후생활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고령자분들의 특성에 맞는 식품들의 개발이 활성화됨으로써 식품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일본·홍콩 등 고령화가 진행 중인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식품의 수출도 기대된다.


Q. 고령친화식품 시장을 활성화할 방안은.


농식품부는 고령친화식품의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협의체 구축, 표준 마련, R&D 투자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식품업계, 의료계, 복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을 연내 마련해 관련 업계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산업표준 마련으로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지정표시제도(고령친화우수제품) 운영 용이 및 기업의 다양한 제품개발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령친화산업 식품 신소재 개발, 제품 개발 등을 위해 식품 R&D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고령친화식품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를 관계부처(복지부)와 협의해 개정함으로써 향후 시장에서 정부에서 인정한 고령친화우수식품들이 널리 유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Q. 특수용도식품의 정의는, 고령친화식품의 주요제품 예시는.


식품공전 상 정의는 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손상된 환자 등에게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경구 또는 경관급식을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고령친화식품 주요제품으로는 대상Wellife '뉴케어', CJ헬스케어 '한뿌리', 동원F&B '천지인', 정식품 '그린비아', 엠디웰 '메디웰' 등이 있다.


Q. 일본의 고령친화식품 시장 현황은.


일본의 고령친화식품은 ‘개호식품(介護食品)’으로 명명돼 있으며 주로 고령‧질병 등으로 섭식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제품이다.

 

야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개호식품 중 개호가공식품의 시장 규모는 2013년 1258억엔(1조 3458억원)에서 2017년 1480억엔(1조 5,827억원)으로 17.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시장에서 유동식(liquid diet)이 725.2억엔(49%), 씹기곤란자용 식품이 222억엔(15%), 삼키기곤란자용 식품이 177.6억엔(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호식품은 고령자 관련 제품 및 식품의 수요가 늘면서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도 쉽게 구매가 가능하고 편의점 및 체인슈퍼의 PB 상품 개발도 이뤄지고 있으며 개호식품 배달 서비스의 시장 규모는 2013년 956.3억엔(1조 226억원)으로, 2015년 1352억엔(1조 4458억원), 2020년 2170억엔(2조 5376억원) 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Q. 일본의 고령친화식품 관련 제도는.


일본의 고령친화식품인 개호식품(Care Food) 관련 제도는 정부와 업계의 자발적인 주도로 형성된 특징이 있다.

 

1994년 후생노동성이 특별용도식품 중 고령자용 식품의 표시 허가 취급을 통지하며 고령자용 식품을 씹기곤란자용 식품과 씹기·삼키기 곤란자용 식품으로 분류해 규정했다.

   

2000년대 들어 민간에서 자주적인 규격을 책정했다. 대표적인 규격은 유니버셜 디자인푸드(개호식품협의회), 아이토(이에누오츠카제약), 부드러운 하쿠사이(아사이마츠식품) 등이 있다.


2014년 농림수산성은 개호식품의 대상을 고령자 위주의 씹기‧삼키기 곤란자에서 고령자 이외 전연령대의 저영양 예방까지 확대해 ‘스마일케어식(Smile Care Foods)’으로 명칭을 변경, 유형을 7가지로 분류하고 소비자가 상황에 따라 선택하기 쉽도록 ‘적-황-청’ 분류체계를 만들었다.

     

Q. 한국의 고령친화식품에 관련 법제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8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고령친화제품의 표준화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제2조)에서 고령친화식품의 정의가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비스”로 제한적으로 돼 있어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식품이 제한적이다.


Q. 고령친화식품 산업표준규격을 제정하는 이유는.


현재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상 고령친화식품의 범위가 일부로 한정*되어 식품산업계의 다양한 제품 개발과 연구가 제한된다.

    

국내 식품기업들이 고령친화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규격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계에 가이드라인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씹기·삼키기 관련 단계별 성상 및 물성에 대한 기준, 측정방법 등을 포함하는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해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활용해 향후 진흥법상 고령친화식품의 정의를 개정함으로써 고령친화우수제품(S마크 표시) 지정 표시도 가능해 소비자의 식별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Q. 고령친화식품 산업표준규격 제정을 어떻게 추진하나.


식품업계, 의료계, 복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고령친화식품 전문가 TF를 구성해 한국산업표준 제정 권한이 있는 농식품부가 주관하고 한국식품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연구기관의 협력으로 표준 제정할 예정이다.

 

일본의 개호식(스마일케어) 및 유니버셜 디자인 푸드(개호식품 협의회) 등을 참조하되 국내 고령자의 상태·식단·관능적특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형 표준(안) 초안 마련(‘17.9월)하고 농축산식품 전문위원회 검토(‘17.9월), 예고고시(’17.10월), 식품공학기술심의회의 검토 및 심의(’17.11월)를 거쳐 올해 말까지 제정·고시할 예정이다.


Q. 고령친화식품 산업표준규격이 제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식품업체는 보다 다양한 고령친화식품을 생산·판매하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외에 일반 식품업체도 물성 조정을 통해 다양한 고령친화식품을 개발하고 제품에 표시 및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에게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다양한 제품 선택의 기회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의료비용 절감 등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아울러 산업표준규격을 활용해 고령친화우수식품이 개발돼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