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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하이, 식품안전 규정·처벌 강화… 최고 식품안전도시 지향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중국 상하이시가 ‘혀끝 안전’ 시스템 개선을 위해 식품안전 규정과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이 지역에 수출하는 국내 식품 관련 업체는 엄격해진 기준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4일 코트라 상하이무역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한층 강화된 상하이시 식품안전조례가 실시됐다. 


이 조례는 기존 6장에서 ‘식품안전리스크 감사와 평가, 식품안전표준’, ‘식품안전사고예방 및 조치’ 등을 추가해 8장으로 확대됐다. 시장 진입에 관한 일반규정, 생산 경영자의 주요 책임, 식용농산품 감독관리, 온라인식품경영 요구 등에 대한 내용을 보충 및 구체화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진입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생산경영 허가와 관련 제품의 생산허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준 미달인 식품이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통제한다는 것이다.


이에 상하이로 진입하는 식품·식용농산품의 식품안전정보 등기제도와 수입식품 안전정보 감독관리 부서간 상호통보제도를 개선하고, 식품과 식용농산품 저장·운송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영자의 등록 관리에 나선다.


또한 전 도시 통일된 정보추적 플랫폼을 구축, 중점관리하는 ‘식품 및 식용농산품에 대해 정보추적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로 식품생산경영활동을 감독관리할 계획이다.


무허가 식당 영업도 금지된다. 법적 절차에 따라 식품경영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임시등록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소형식당 등은 일괄 금지한다.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나 개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장소나 기타 지원을 제공한 경우에도 상하이시 공공신용정보 플랫폼에 정보를 입력해 관련 부서에서 상응하는 징계처분을 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온라인 식품경영활동 규범화를 위해 플랫폼 제공자 및 업체 자체 온라인사이트 운영자 등록제도도 신설했다. 온라인 식품경영자 허가 및 정보공시제도를 구체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플랫폼 제공자의 사중사후 관리책임을 강조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도록 했다.


처벌범위도 생산경영식품규정 위반, 유통기한 및 식품첨가제 규정 위반 등 위법행위로 확대됐다. 영업 혹은 생산허가증 취소, 임시등기 취소된 업체 및 대표와 책임자는 처벌일로부터 5년간 식품생산경영허가, 식품생산가공허가, 요식서비스제공 등기 등을 신청하거나 식품안전경영관리작업,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식품안전관리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


식품안전범죄로 실형을 살았던 경우 식품생산경영관리업무에 평생 종사할 수 없으며 관련업무를 맡아서도 안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민원제도를 개선해 제보를 장려하고 위법행위에 관한 증거를 제보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포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강화된 상하이시 식품안전조례는 식품안전 환경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회복하고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도시를 목표로 사상 가장 엄격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1월 상하이시는 시위원회와 시정부 판공청에서 ‘시민이 만족하는 식품안전 도시행동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선진국과 지역·도시의 기준보다 더 엄격한 표준으로 제정됐다.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판공실에서 제정한 ‘국가식품안전시범도시표준’에 ‘상하이시식품약품안전 13.5 규획’을 결합해 상하이시는 총 9개 항목 35개의 목표를 내세운 ‘상하이 시민이 만족하는 식품안전도시 평가표준’을 완성하기도 했다.


이윤식 코트라 중국 상하이무역관은 “새로운 사업형태의 출현으로 식품안전영역에도 새로운 관리감독의 허점이 나타났는바, 위반자의 해당업종 재종사 금지 등 일벌백계 성격의 엄격한 처벌 및 법률책임 추궁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다수 제정해 법률공백과 회색지대를 메우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끊이지 않는 식품안전문제를 해소하고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정책으로 상하이시가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 식품 관련업체는 특히 상하이지역 수출 시 엄격해진 기준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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